'초과이윤' 주식지급 세제혜택...정부, 임금적정화 유도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경기호황을 빌미로 대기업이 임금인상을 과다하게 높이는 일을 막도
록 하기 위해 초과이윤을 임금대신 주식으로 지급하고 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확대하는 기업을 우대키로 했다.
또 임금안정에 노력한 대기업은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임금인상률이 높은기
업은 여신관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30대그룹계열사의 임금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월별로 임금동
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1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임금안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특히 임금인상률이 높은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등 호황업종 대기업의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재경원관계자는 "지난해 노사가 공식적으로 합의한 통상급여는 증가율이
7.2%로 낮은데도 특별상여금 연장근무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등 각종 명목으
로 지급한 특별급여는 18.1%나 늘어나고 있어 총급여기준으로 임금상승률이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했다.
총급여중 특별급여의 비중은 86년 25%수준에서 94년에는 30%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특별급여 대신 주식과 근로복지기금출연을 확대하는 기업에는
손비인정범위를 넓히는등 임금안정을 위한 유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호황을 누리는 자동차 유화 반도체 전자업종의 대기업은 진입규제에
따른 초과이윤을 누리고 있다고 보고 이들 업종에 대한 신규진입을
촉진하고 수입을 확대하는등 경쟁체제를 유도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윤으로 임금지급을늘리는 일을 막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2일자).
록 하기 위해 초과이윤을 임금대신 주식으로 지급하고 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확대하는 기업을 우대키로 했다.
또 임금안정에 노력한 대기업은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임금인상률이 높은기
업은 여신관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30대그룹계열사의 임금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월별로 임금동
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1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임금안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특히 임금인상률이 높은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등 호황업종 대기업의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재경원관계자는 "지난해 노사가 공식적으로 합의한 통상급여는 증가율이
7.2%로 낮은데도 특별상여금 연장근무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등 각종 명목으
로 지급한 특별급여는 18.1%나 늘어나고 있어 총급여기준으로 임금상승률이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했다.
총급여중 특별급여의 비중은 86년 25%수준에서 94년에는 30%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특별급여 대신 주식과 근로복지기금출연을 확대하는 기업에는
손비인정범위를 넓히는등 임금안정을 위한 유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호황을 누리는 자동차 유화 반도체 전자업종의 대기업은 진입규제에
따른 초과이윤을 누리고 있다고 보고 이들 업종에 대한 신규진입을
촉진하고 수입을 확대하는등 경쟁체제를 유도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윤으로 임금지급을늘리는 일을 막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