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외상수입기간 연장등 1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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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지난9일 발표한 중소기업지원시책과 관련,연지급(외상)수입
기간 연장과 수출선수금 영수한도폐지조치등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연지급수입기간은 <>수출용원자재는 60(인근지역)~1백50일(일반
지역)에서 90~1백80일로 <>기타품목은 30(인근지역)~60일(일반지역)에서 60~
90일로 <>팩토링 수입기간은 60일에서 90일로 각각 30일씩 연장된다.
또 현재 전년도 수출실적의 10%이내로 제한되고 있는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는 폐지돼 자유롭게 선수금을 받을수 있게 했다.
재경원은 이 조치에 따라 중소기업은 연간 11억~13억달러의 자금지원효과를
받게된다고 설명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1일자).
기간 연장과 수출선수금 영수한도폐지조치등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연지급수입기간은 <>수출용원자재는 60(인근지역)~1백50일(일반
지역)에서 90~1백80일로 <>기타품목은 30(인근지역)~60일(일반지역)에서 60~
90일로 <>팩토링 수입기간은 60일에서 90일로 각각 30일씩 연장된다.
또 현재 전년도 수출실적의 10%이내로 제한되고 있는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는 폐지돼 자유롭게 선수금을 받을수 있게 했다.
재경원은 이 조치에 따라 중소기업은 연간 11억~13억달러의 자금지원효과를
받게된다고 설명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