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출자제한을 현행 10%에서 2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통산부의 정해 차관보는 10일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부품생산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출자를 해당중소기업발행주식의
10%까지는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에서 예외로 인정해주고 있으나
예외인정비율을 20%로 올리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통산부는 이방안이 현재 입법예고중인 공정거래법시행령개정안에
반영될수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통산부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재정이나 금융지원
만으로론 한계가 있는 만큼 대기업들이 부품이나 원료를 공급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술지도나 자금결제상의 협력을 강화하는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재윤통산부장관은 지난 9일 청와대신경제회의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중소기업지원9대시책을 보고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강화를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공정거래위원회의 김선옥사무처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강화가 필요하지만 통산부방침대로 부품생산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예외인정폭을 높일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처장은 "입법예고중인 공정거래법시행령에 대한 통산부의 의견이
공식으로접수되면 논의를 한다음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