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애플사가 인텔사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자사 신기술 "퀵타임"에 대한
무단복제 혐의로 제소했다고 9일 밝혔다.

퀵타임은 개인용컴퓨터(PC)의 비디오 영상화질을 영화수준으로
높이는 기술이다.

애플은 이에앞서 캐뇬사도 이 기술의 지적재산권침해 혐의로 제소했었다.

애플은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캐뇬과 계약을 통한 퀵타임 기술
사용자들은 애플과 계약을 다시 체결할 경우 제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애플소프트의 데이비드나켈 부사장겸 총책임자는 이와관련,"퀵타임은
애플이멀티미디어 하드웨어및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애플은 이 기술 보호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이 이번 소송에서 판매를 금지토록 요청한 상품은 인텔과 마이크로
소프트가 공동개발한 프로그램인 DCI(디스플레이콘트롤인터페이스)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스디벨롭퍼키트용 비디오이다.

애플에 따르면 캐뇬은 자사가 애플의 퀵타임을 무단복제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캐뇬은 지난 92년 퀵타임을 윈도스 플랫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형하는
계약을 애플측과 체결한뒤 계약만료(93년 3월)이후인 93년 7월 인텔측에
퀵타임 코드를 복제한 프로그램을 넘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프로그램을 기초로 인텔측과 DCI프로그램을
공동개발했다.

애플은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DCI와 윈도스용비디오 최신판이
애플의 윈도스용퀵타임 코드와 유사하다는 분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 양사 관계자들은 이에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