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백화점/스포츠레저시설 사업 참여 결의...조선맥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조선맥주(대표 박문덕)는 영등포공장부지의 활용과 관련 9일 이사회를 열고
    사업목적에 백화점과 스포츠 레저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을 추가키로 결의
    했다.

    4만5천여평의 영등포공장부지는 93년말 기준 공시지가가 2천4백5억원으로
    평가됐으나 상업용지로 용도변경될 경우 적어도 5천억원이상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맥주는 97년 하반기 년산 50만kl 규모의 강원도 홍천공장 완공에 맞춰
    영등포공장을 폐쇄할 방침인데 일부는 매각하고 일부는 백화점 스포츠센터
    아파트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선맥주는 이와관련 작년초 일본의 노무라컨설팅사에 용역을 의뢰했으며
    노무라측에선 주상복합시설의 건설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1일자).

    ADVERTISEMENT

    1. 1

      현대위아, 새 먹거리 '열관리 시스템' 양산 기념식

      현대위아가 자동차 통합 열관리 시스템 사업 확장에 나섰다. 양산에 들어간 전기차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카 공조 시스템 시장에도 진출하기로 했다. 한온시스템이 주도해온 이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현대위아는 경남 창원 현대위아 창원1공장에서 ‘열관리 시스템 양산 기념식’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대위아의 전기차 통합 열관리 시스템 양산 100일을 기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현대위아는 지난 7월부터 자체 개발한 전기차용 통합 열관리 시스템을 생산해 기아 목적기반모차량(PBV) PV5에 공급하고 있다.현대위아는 공조시스템의 핵심 부품인 냉난방공조(HVAC)를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가열기, 증발기, 모터, 에어필터 등으로 구성된 HVAC는 최적 온도의 공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공기와 냉각수 등을 차갑게 식히는 쿨링 모듈(CRFM)도 직접 만든다. CRFM은 차량 전면부에 들어가 자동차 전체의 열관리를 돕는다.현대위아는 전기차에 특화한 열관리 시스템도 개발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과 다르게 별도 열원이 없어 더 복잡한 시스템이 필요한데 온도와 압력이 낮은 냉매를 고온, 고압으로 압축해 순환하도록 하는 '전동식 컴프레서'와 냉매를 외부 공기와 교환해 온도를 높이는 '실내 콘덴서' 등을 고안했다.현대위아는 PV5를 넘어 기아가 오는 2027년 양산 예정인 대형 PBV인 PV7에도 열관리 시스템을 공급할 계획이다. 같은 해부터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차종에 적용할 수 있는 내연기관용 공조시스템도 개발해 현대차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현대위아는 열관리 시스템 생산 인프라도 확장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2. 2

      10명 중에 8명 이상 '갤럭시'…'압도적 우위' 삼성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국내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12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기준 삼성의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은 81%로 집계됐다. 직전분기 대비 3%포인트 떨어졌다.갤럭시 폴드7의 흥행과 갤럭시 A36과 같은 중저가 모델의 수요가 이어지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애플의 점유율은 18%로 전 분기 대비 2%p 높아졌다. 애플은 아이폰 17시리즈가 인기를 끌면서다. 아이폰 신규 모델의 판매가 나타나는 4분기에는 삼성과의 격차를 좁힐 전망이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3. 3

      [변병준의 관세이야기] 잠정가격신고 누락, '단순 실수'는 구제

      반도체 산업이 점점 더 고도화되면서 첨단 공정 장비와 공정 기술 라이선스, 그리고 IP 기반 설계 같은 무형 기술 거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실제로 물품을 수입할 때 챙겨야 할 부분도 늘어나고 복잡해졌는데요.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설계(IP), 공정기술, 장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프로그램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기술과 권리가 거래 구조 안에 깊숙이 들어 있어서, 수입 신고 단계에서 '이 로열티나 기술사용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하나?' 같은 고민이 자주 생깁니다.수입물품과 관련된 무형 기술과 권리는 수입신고 시 해당 금액을 포함해 신고해야 하는데 가격이 처음에는 확정되지 않고 나중에 정산되는 경우도 많아서 잠정적으로 가격을 신고하고 이후 금액이 확정되면 정정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가격신고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잠정가격 신고는 수입신고할 때 미리 신고해야만 효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기업이 수입신고 당시 그 사실을 몰라 잠정가격신고를 빠뜨리면 나중에 확정가격으로 수정신고를 할 때 본세 외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했고 이 부분이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었습니다.이런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관세청은 같은 물품에 대해 계속 잠정가격신고를 해왔던 기업이 특정 건만 단순 실수로 누락한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잠정가격신고를 인정해 주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 지침은 지난 10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실제로 잠정가격신고가 많이 늘어난 현실과 기업들의 실무상 불편을 줄이려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사후 잠정가격신고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