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관리제도와 주거래은행제도는 기업과 은행의 경쟁력강화와 자율경영에
제약이 돼온 만큼 폐지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은행.기업간 결속관계 강화방안"이라는 보고서
에서 은행과 기업이 바람직한 관계를 갖기위해서는 은행의 신용평가 및 금융
감시기능을 위축시키고 양측의 자생적인 결속관계를 제약해 온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우선 기업의 대응능력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는 여신
관리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여신관리제도는 은행의 대기업 편중여신을 개선하는 데는 기여한 측면이 있
으나, 기업이 여신관리규제를 받지않는 비은행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비
율이 높아지고 있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여신관리제도가 겨냥하고 있는 경제력집중완화, 업종전문화, 부동
산투기억제 문제등은 관련세법을 통해 규제를 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대기업군과 시중은행간의 주거래은행관계도 <>여신관리제도하에서 금융
당국에 의해 타율적으로 이뤄진데다 <>기업이 주거래은행과 거래하는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은행으로 하여금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한다는 당
초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전업기업가제도는 대상이 개인(30
대기업군 계열주와 특수관계인 배제)에 한정돼 있고 대상은행도 7개 시중은
행에 국한되는등 실현가능성이 적다며 대상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
장했다.

아울러 은행이 고객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와 지도를 할수 있도록 부실
채권을 해당기업 주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