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대출과 연계,가입하는 구속성보험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중소기업의무대출한도를 하향조정해줄 것을 보험당국에 건의할 방침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8일 보험당국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당국의 금융분야 규제완화추진과 관
련,보험사들은 자산운용분야에서 자기계열및 동일기업집단에 대한 투자한
도를 확대하고 매년 기업대출금 증가액의 35%이상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
로 대출해야 한다는 의무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영업면에선 연간점포설치한도(생보사 70개)를 완전자율에 맡기고 보고
상품인가기준을 현 포지티브시스템에서 네가티브로 전환해야 한다고 업계
는 지적했다.

또 대출이 나간 기일을 전후해 3개월이내에 대출금의 1%이상을 보험료로
내는 계약은 이른바 꺾기(구속성보험)로 간주하는 현조항은 대출금이 1천
만원이상일 경우 1.2%,소액계약은 1.4%까진 구속성보험에서 제외해줄 것을
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다.

보험업계는 국내에서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한 재보험거래는 국내보험사
에 우선 출재해야한다는 조항과 매년 순자산이 1백억원이상 확보해야 한다
는 생보사의 지급능력확보에 관한 규정등을 보험업법 개정시 재검토줄 것
을 당국에 건의했다.

보험업계의 이같은 규제완화추진내용은 생.손협회를 중심으로 취합,오는
20일까지 재경원등 당국에 제출돼 규제완화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