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31단독 이상주판사는 8일 이종명씨(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가 "한전측이 허락없이 자신의 주택위로 전선을 설치, 피해를 주고
있다"며 (주)한전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전측이 가설한 전선이 원고의 주택위를 통과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뿐아니라 원고가 전선의 철거
까지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한전은 전선을 옮겨 가설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전측은 전선을 옮길 경우 인근 수백세대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전선을 옮김으로써 원고가 얻는 이익이 경미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선의 달리 설치함으로써 회복할 수 있는 원고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도
결코 무시당할 수 없어 한전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