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단주매매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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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남한제지 주식을 13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월30일 남한제지가 상한가를 기록해 10주를 매도하고 나머지 3주에
대해서는 단주처리를 해 줄것으로 의뢰했더니 주가가 상한가로 올라서
처리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주문을 했으나 역시 상한가되서 또 거절
당했습니다.
관리종목은 상한가 아니면 하한가로 움직이는 것이 보통인데 매도할 수는
없는지요.
아울러서 단주매매에 대한 자세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답)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최소 매매단위인 10주 미만의 주식을
단주라고 합니다.
증권회사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본점및 지점에 단주매매창구를 마련하고
단주매매 주문을 받으면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줍니다.
단주를 매매할 때의 매매단가는 고객이 주문을 낸 다음날 증권거래소에서
형성된 당해주식의 증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권회사와 고객이 매매단가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첫째 매매대상 주식의 주문 다음날 증가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두번째는
고객이 매매가격을 주문 다음날 종가로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셋째 매매대상 주식의 주문 다음날 종가가 상.하한가를 기록해 증권회사가
매수 또는 매도의 거절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입니다.
문의하신 경우는 위의 세번째 사례에 해당되 증권회사가 매수 거절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적하신대로 관리종목은 상.하한가로 종가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증권회사에서는 자사 고객의 편의를 위해 매매에 응해줍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거래 증권회사에서 매수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단주를 7~8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증권시장에서의 최소매매단위를
확보하기 위해 2~3주의 단주를 증권회사 단주 매매창구를 통해 사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해당 주권을 주문 증권회사에서 자사 상품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증권회사는 매매에 응할수 없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단주의 수도결제는 매매약정단가가 결정된 날의 다음날(공유일은 제외)에
하여야 합니다.
단주의 매매수료율은 약정단가의 1천분의 5이내이며 10원 미만은 절사
합니다.
< 증협 투자자보호센터 제공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9일자).
지난 1월30일 남한제지가 상한가를 기록해 10주를 매도하고 나머지 3주에
대해서는 단주처리를 해 줄것으로 의뢰했더니 주가가 상한가로 올라서
처리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주문을 했으나 역시 상한가되서 또 거절
당했습니다.
관리종목은 상한가 아니면 하한가로 움직이는 것이 보통인데 매도할 수는
없는지요.
아울러서 단주매매에 대한 자세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답)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최소 매매단위인 10주 미만의 주식을
단주라고 합니다.
증권회사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본점및 지점에 단주매매창구를 마련하고
단주매매 주문을 받으면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줍니다.
단주를 매매할 때의 매매단가는 고객이 주문을 낸 다음날 증권거래소에서
형성된 당해주식의 증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권회사와 고객이 매매단가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첫째 매매대상 주식의 주문 다음날 증가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두번째는
고객이 매매가격을 주문 다음날 종가로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셋째 매매대상 주식의 주문 다음날 종가가 상.하한가를 기록해 증권회사가
매수 또는 매도의 거절의사를 표시한 경우 등입니다.
문의하신 경우는 위의 세번째 사례에 해당되 증권회사가 매수 거절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적하신대로 관리종목은 상.하한가로 종가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증권회사에서는 자사 고객의 편의를 위해 매매에 응해줍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거래 증권회사에서 매수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단주를 7~8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증권시장에서의 최소매매단위를
확보하기 위해 2~3주의 단주를 증권회사 단주 매매창구를 통해 사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해당 주권을 주문 증권회사에서 자사 상품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증권회사는 매매에 응할수 없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단주의 수도결제는 매매약정단가가 결정된 날의 다음날(공유일은 제외)에
하여야 합니다.
단주의 매매수료율은 약정단가의 1천분의 5이내이며 10원 미만은 절사
합니다.
< 증협 투자자보호센터 제공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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