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결산법인들의 정기주주총회가 곧 열리기 시작한다.

주식투자자들은 지난 한햇동안 회사의 경영실적이 공표되고 경영성과중 자
신에게 돌아올 몫인 배당이 얼마인가등이 정해지는 정기주총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 주총에서는 앞으로 회사를 이끌어갈 임원.이사진을 구성하며 회사의 경
영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므로 투자자들은 주총을 눈여겨 봐야한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주인인 주주로 구성돼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
고기관이며 이사회의 결정으로 대표이사가 그 소집을 공고한다.

정기주총은 결산기가 종료되고 석달이내에 개최한다.12월 결산법인의 경우
그 다음해 3월말까지 정기주총을 열어야 한다.주총결의가 필요한 긴급한 일
이 생기면 언제든지 임시주총을 열 수 있다.또 발행주식수의 5%이상을 소유
한 주주도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2주전에 회의목적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며 정관변경등 일정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도 같이 밝혀야 한다.

상장법인의 경우 소액주주에게는 주총소집을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고 2
개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주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권행사는 직접 참석은 물론 위임
장을 작성해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2개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서로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있다.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중 경우에 따라서는 의결권이 제한되기도
한다.

주주총회는 대부분 보통결의(과반수출석,출석주주과반수찬성)가 적용되지
만 정관변경 자본감소 감자 영업양도 이사해임등은 특별결의(과반수 출석,
출석주주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가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