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류 교역자유화 방안 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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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의 이행을 위해 마련한 섬유류 교역자유화
방안이 실질적으로는 교역 자유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6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섬유류 교역 자
유화방안은 오는 2005년까지 현행 의류쿼터의 98%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 전
체적으로 섬유류 쿼터의 약 68%를 유지토록 돼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소매업계와 대미 섬유수출국 대표들이 분석한 결과도 이 방안이 현
재 대부분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품목들을 자유화 대상에 포함시켜 실
질적으로는 자유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류 수입업계는 UR협상상의 쿼터철폐계획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어렵다고 지적하고 쿼터의 점진적 철폐를 악용한 일종의 속임수라고 평
가했다.
미수입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1단계 자유화 대상품목에는 현재 규제대상인
품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품목은 섬유사 등으로 직물과 의류
는 거의 들어있지 않았다.
또 2005년까지는 의류의 37%가 수입이 자유화되도록 돼있으나 이것도 대부
분 마지막 단계인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돼있다.
이와 함께 1단계 자유화품목에 포함된 순실크 의류는 수입량이 적은데다 UR
협정상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도 아니며 현행 다자간섬유협정상의 쿼터도 적
용되지 않는품목이다.
코트,가방,유아용 의류 등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품목들은 자유화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있다.
수입업자들은 이 방안이 외국업체와의 경쟁을 피하려는 국내업계의 강력한
로비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이는 경쟁에 자신이 없는 유럽연합(EU)이나 소규
모 섬유수출국들도 바라고 있는 것으로 UR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입업계 관계자들은 또 미국이 UR협정상 쿼터증가율의 기초가 되는 양자간
섬유쿼터협정 협상과정에서도 주요 수출국들에 대해 1% 내외의 소폭증가를
강요했으며 이에 따라 수출국 전체의 쿼터 증가폭이 3.5%에 그쳤었다고 지적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7일자).
방안이 실질적으로는 교역 자유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6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섬유류 교역 자
유화방안은 오는 2005년까지 현행 의류쿼터의 98%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 전
체적으로 섬유류 쿼터의 약 68%를 유지토록 돼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소매업계와 대미 섬유수출국 대표들이 분석한 결과도 이 방안이 현
재 대부분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품목들을 자유화 대상에 포함시켜 실
질적으로는 자유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류 수입업계는 UR협상상의 쿼터철폐계획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어렵다고 지적하고 쿼터의 점진적 철폐를 악용한 일종의 속임수라고 평
가했다.
미수입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1단계 자유화 대상품목에는 현재 규제대상인
품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품목은 섬유사 등으로 직물과 의류
는 거의 들어있지 않았다.
또 2005년까지는 의류의 37%가 수입이 자유화되도록 돼있으나 이것도 대부
분 마지막 단계인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돼있다.
이와 함께 1단계 자유화품목에 포함된 순실크 의류는 수입량이 적은데다 UR
협정상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도 아니며 현행 다자간섬유협정상의 쿼터도 적
용되지 않는품목이다.
코트,가방,유아용 의류 등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품목들은 자유화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있다.
수입업자들은 이 방안이 외국업체와의 경쟁을 피하려는 국내업계의 강력한
로비의 결과라고 주장하고 이는 경쟁에 자신이 없는 유럽연합(EU)이나 소규
모 섬유수출국들도 바라고 있는 것으로 UR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입업계 관계자들은 또 미국이 UR협정상 쿼터증가율의 기초가 되는 양자간
섬유쿼터협정 협상과정에서도 주요 수출국들에 대해 1% 내외의 소폭증가를
강요했으며 이에 따라 수출국 전체의 쿼터 증가폭이 3.5%에 그쳤었다고 지적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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