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기간중에 취득한 부동산이 남편 명의로 돼 있을 경우 부인의자금으로
취득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명의자인 남편의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부인의 가사 노동을 인정,재산분할시 일정부분을 부인의 몫
으로인정해온 그동안의 이혼 판례와는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자금출처에 대
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4일 (주)국민은행이 이모씨(서울
중랑구망우동)를 상대로 낸 사해(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
시,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0여년간 결혼생활을 했고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내
조한공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남편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을 번복할 만
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주)국민은행은 원고 이씨의 남편 오모씨가 지난 92년 자신이 연대보증
해 주었던 회사가 부도가 난 직후 자신 소유의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 3
억5천만원 상당의건물을 부인에게 매매형식으로 양도한뒤 합의이혼하자 "은
행빚을 갚지 않으려는 악의적인 매도"라면서 소송을 냈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