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공무수행중 입은 부상이 경미했더라도 퇴직후 치료과정에서
상해정도가 확대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건웅부장판사)는 5일 공무수행중 부상을
당해 퇴직한 뒤 국가유공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전서울시 동사무소 직원
우모씨(9급.서울 마포구 합정동)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재심신
체검사 등외판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
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공무수행중 부상당해 퇴직한 직후에는 부
상 정도가 경미했으나 치료 후유증 등으로 인해 상해가 확대된 점이 인정
된다"며 "퇴직후치료 과정에서 부상이 악화된 이상 사고당시 부상 정도가
경미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