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의 국적을 나타내는 원산지규정을 세계적으로 통일하기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돼 한국의 수출과 대외투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산업부는 4일 세계관세기구(ECO)가 이번주중 브뤼셀에서 제1차원
산지기술위원회를 열고 원산지규정통일화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발표
했다.

통산부는 원산지규정문제가 앞으로 국제간에 새로운 통상쟁점으로 부상
할것이라며 이번 1차기술위원회에 한국에서도 재정경제원 통산부 관세청
및 무역진흥공사관계자들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통산부관계자는 원산지규정의 통일화작업이 한국의 수출과 투자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칠것에 대비,상반기중 한국산업계의 현실을 감안한 원산
지규정을 제정해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특히 원산지규정이 남북간 경제협력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했다.

남북합작으로 북한에서 생산한 제품이 북한제품으로 원산지가 표시되면
북한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 만큼 국제시장에서 고
율의 관세를 물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통산부는 한국기업의 대북진출이나 합작사업추진도 이를 고려해서 추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은 주요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판정기준을 자
의적으로 결정하거나 간접적인 보호무역정책수단으로 활용, 한국과같은 개
도국들의 수출및 해외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특히 이들이 원산지판정기준을 강화해 적잖은 분쟁이 빚어지고 있다.

통산부는 현대자동차의 남아프리카공화국진출을 위한 보츠와나현지공장
설립이나중국진출섬유업체들이 수입국의 원산지판정기준변경이나 강화로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통산부는 세계관세기구가 주관하고 있는 원산지규정통일작업은 <>3개
월이내 완전생산과 최소작업의 정의개발 <>1년3개월이내 원산지판정기
준중 세번 변경기준과 대상품목확정 <>2년3개월이내 부가가치기준과 주
요 공정기준수립 <>3년이내 통일원산지규정및 발효시점확정등의 작업일
정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