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직면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외국인노동자를 수입하는
것보다 여성과 고령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외국인노동자를 수입할 경우에도 민간기업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실질적인 "기능실습계획"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3일 최돈길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연구위원은 "외국인 노동력수입
대응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현행 외국인노동자 수입제도는 <>인권침해
<>경제구조근대화지연 <>경제.사회의 이중구조 <>국제외교분쟁등의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위원은 여성인력이 일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퇴직연령연장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위원은 외국인노동자 수입과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현재 법무부장관
고시로 운용되고 있는 산업기술연수제도를 활성화하고 법무 통상산업
노동부등으로 분산돼 있는 외국인 노동력유입과 관리를 노동부로 통합,
인력계획 노무관리 산재보험 임금체불등에 대한 업무를 점담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