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물차량에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의무적으로 부착되고 자동차의 성능
시험 항목은 대폭 확대된다.

2일 건설교통부가 내무부 경찰청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교통안전종합대책에 따르면 대형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및 대형승합자동차
에 대해서는 영국 호주등과 같이 최고속도 제한장치 부착을 의무화해 일정
속도를 넘게 되면 경보음과 함께 차량운행이 정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르면 올해안에 신규차량은 형식승인 때부터 속도제한장치의
부착여부를 확인하고 기존 차량은 일정기간 유예 후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어린이 탑승용 차량의 도색은 노란색으로 통일해 특별히
보호하고 학교주변에는 아동보호구역(SCHOOL ZONE)을 설정해 신호주기등
어른중심의 교통시설및 체계를 어린이중심으로 변경키로 했다.

또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성능시험 항목을 6개에서
38개로 대폭 확대한 데 이어 오는 97년까지는 51개 항목으로 늘릴 예정이다.

농촌지역에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경운기의 안전을 위해 뒷면에
야간반사판과 방향지시등의 부착을 의무화하고 농기계운전자에 대한 안전
운행요령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운전면허 시험때 적용할 정신병자 판정기준을 제정, 정신질환자의
면허취득을 봉쇄키로 했으며 면허시험 합격후 가면허증을 발급해 적성과
능력을 판단한후 정식 면허증을 발급하는 가면허제를 도입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방안을 곧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홍구
국무총리)에 상정해 올해 교통안전 시행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 이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