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이행법안의 통과에 따라 과거 재단지
기준에서 봉제조립지 기준으로 변경된 섬유 및 의류제품 원산지 규정을
오는 7일부터 공식 시행한다.

1일 대한무역진흥공사 워싱턴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미세관은 연방관보를
통해 이같이 공고하고 변경된 기준의 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는 과거 계약분
의 경우는 세관의 확인을 거쳐 오는 2월6일까지 세관에 등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관에 등재되지 않은 제품은 변경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고 미세관은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