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환급률 조정...관세청, 1천1백40개 품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달부터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수출물품 제조용 원재료를 수입할때 냈던 관
세의 일부를 완제품 수출시 돌려주는 간이정액 환급률표를 개정,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품목은 식료품 가죽 목재 신발 유리제품 금속제품 광학기기등 모두
1천1백40개로 인조섬유제 양말은 10달러당 60원, 양도제 장갑은 10달러당 2
백10원으로 각각 환급률이 조정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9일자).
세의 일부를 완제품 수출시 돌려주는 간이정액 환급률표를 개정,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품목은 식료품 가죽 목재 신발 유리제품 금속제품 광학기기등 모두
1천1백40개로 인조섬유제 양말은 10달러당 60원, 양도제 장갑은 10달러당 2
백10원으로 각각 환급률이 조정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9일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