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전환과정에서 드러난 과거의 탈세사실에 대해 상속세나 증여세는
추징폭을 적게하고 1가1주택위장에 대해선 더 까다롭게 추징토록해
"형평성"이 논란이 되고있다.

26일 입법예고된 실명제법안에서 <>1가구1주택을 위장한 양도소득세
탈루와 <>종합토지세는 부동산가액이 5천만원이하(1건)인 경우에만
세금추징을 면제토록한 반면 상속.증여세는 부동산가액이 5천만원이
넘더라도 5천만원까지는 공제해주기로한 대목때문. 예컨데 1가구1주택으로
위장하기위해 5천5백만원짜리 주택을 남의 이름으로 등기했다가
이번 전환기간중에 전환할때는 5천5백만원 전체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따지게 돼있다.

1건의 가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모두 탈루한 양도세를 추징토록
했기때문이다.

하지만 아들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상송이나 증여세를 피하기위해
다른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두었었다.

전환할 경우엔 사정이 달라진다.

설사 2억원짜리 상가이더라도 5천만원은 공제하고 나머지에만 과세여부를
계산하게된다.

극단적인 예로 1가구1주택을 위장한 5천1백만원짜리 주택엔 5천1백만원
전체에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같은 주택이더라도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했을 경우엔 5천만원을 공제한 1백만원에만 과세를 한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재산을 물려주려는 목적의 상송.증여엔 탈세추징을 완화하고
서민층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1가구1주택엔 오히려 세금을
강하게 매기는 불형평이 맺어지게 됐다는 것. 재경원관계자는 이에대해
상속이나 증여세는 5년동안 이루어진 상속.증여를 한꺼번에 합쳐서
누진세로 부과하기 때문에 건별처리보다는 공제방식을 택할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명전환사례가 1건뿐이라면 가액이 5천만원을 넘더라도 5천만원까지
공제하는 형식을 취해야 오히려 공평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경우와 증여세를 공제하는 경우는
대상이 다른 거래여서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강만수재경원세제실장은 "형평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입법예고과정에서 토론을 거쳐 조정할수도
있다"고 밝혔다.

< 강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