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발표한 공정거래법시행령은 크게 두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는30대그룹의 소유분산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업종전문화 사회간접자본민자유치에 대한 출자는 출자총액제한에
예외를 인정해 경쟁력강화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먼저 소유분산이 잘 된 기업과 그룹은 30대그룹계열사와 그룹지정에서
제외,출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타회사의 주식취득 데 제한이 없어졌으니 신규사업진출이 자유로와지게
됐다.

공정거래법을 의식하지 않고 기업을 경영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업은 정부의 간섭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의미다.

이번 조치는 물리력을 동원해 소유분산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택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정책
이라는 평을 줄만하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런 소유분산유도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위장분산된 주식이 많아 "우량분산 기업"을 창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우선 문제다.

또 출자가 자율로와진 기업이 무분별하게 영토확장을 꾀할 경우 이번에
설정한 기준이 지나치게 무르다는 지적도 있다.

상장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이 25%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20%를 넘는 기업을
우량기업으로 지정한다면 우량기업이 너무 많이 양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30대그룹 지정에서 제외되는 그룹은 현재로서는 극동건설그룹이다.

극동건설그룹은 <>내부지분율 20%미만 <>자기자본비율 20%이상 <>기업공개
비율 60%이상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극동건설 국제종건 극동요업 과천산업개발 동서경제연구소
원풍주택개발 동서증권 극동상호신용금고 동서투자자문동서창업투자등
10개계열사가 모두 제외된다.

여기에 올해 계열사로 새로 편입될 예정인 동서팩토링도 포함될 것이 확실
하다.

30대그룹계열사에서 제외돼 출자를 마음대로 할 수있는 기업은 <>대우그룹
의 대우통신 대우전자 오리온전기 <>LG그룹의 럭키금성상사 럭키금성전선
<>금호그룹의 금호건설 <>해태그룹의 해태전자등 8개사이다.

이들도 내부지분율 15%미만, 자기자본비율 20%이상인 비주력 상장기업조건
에 맞기 때문이다.

업종전문화를 지원키 위해 상장법인인 비주력기업은 주력기업에 출자할때
7년간 출자제한에서 배제된다.

해당기업은 74개다.

또 1-5대그룹을 제외한 상장법인 주력기업은 해당업종내 기업의 전업률이
70%이상일 때 출자총액제한을 7년간 제외받는다.

52개 기업이 혜택을 받는다.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에 참여하는 기업은 도로 철도 항만등 1종시설
에 참여할 때만 출자총액을 10년간 예외를 인정받고 한차례 연장을 받을수
있게 된다.

과징금은 할인금액 반품등의 금액을 제외한 매출액기준으로 산정한다.

국제계약은 종전에는 모든 국제계약을 모두 신고해야 했으나 이를 심사
요청제로 바꾸었다.

심사요청대상도 합작투자계약 3년이상 무체재산권 1년이상 저작권및 수입
대리점계약으로 한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