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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가이드] 책임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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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보험을 한가지 상품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소유자라면 예외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 원하는 사람만이 가입할수
    있는 종합보험으로 나뉘어져 있다.

    즉 책임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를 가진 사람이면
    가입이 강제화 되어 있는 만큼 미가입시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보험 가입을 차일피일 미루다 가입을 못한 경우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5천원에서 30만원까지의 과태료도
    물게된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에 가입한 이후에도 책임보험기간
    만료일만큼은 꼭 기억해 두어야 한다.

    특히 차량소유주가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즉시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주소를 정정해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도 법에따라 만료일을 책임보험 가입자에게 책임보험계약
    기간 종료 30일전까지 가입자에게 통보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약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통보해
    주기 전까지는 그 주소변경 사실을 알수 없어 계약만료 통지서를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다.

    결국 책임보험 만료일이 지나 일정기간 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벌금과 과태료를 가입자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함은 물론 미가입
    기간중 사고를 낼 경우에는 설사 종합보험에 가입했다하더라도 사고보상급중
    책임보험에서 보상해야 할 부분은 차량 소유주가 보상해야 하므로
    책임보험 만료일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책임보험 만료일의 확인은 모든 자동차는 책임보험 가입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보험가입 증명서를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부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평소 가입 증명서를 가끔 확인하고,보험증권 상의
    주소는 보험회사에서 보내는 각종 안내문을 정확히 받아볼수 있는
    곳을 정확히 알리고 변경시에도 즉시 보험회사에 통보해 주어야
    만료일을 놓쳐 당하는 불이익을 에방할수 있다.

    < 자료제공=손해보험협회( 723 )6222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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