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서울 강남구 역삼동소재 상가건물을 94년12월에 팔았는데 양도소득세
를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는지.

답) =작년말까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 건물을 팔았을때는 잔금을
받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를 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이때까지 납부하도록 하고있다.

이때 첨부해야할 서류로는 <>주민등록표등본<>토지대장<>건축물
관리대장<>토지.건물 등기부등본<>개별지가 확인서(취득 양도당시
90년이전 취득한것은 90년도분)등으로 실거래 가액으로 신고할때는
취득 양도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양도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95년 양도분은 2개월이내)납부하면
내야할 세액의 10%를 공제받게될 뿐만 아니라 납부할 세금이 많을때는
분할하여 납부할수 있다.

세금이 1,000만원이 넘으면 신고시 1,000만원을 내고 나머지는 신고기한일로
부터 45일이내에 납부할수 있으며 세금이 2,000만우너을 넘으면
신고시 2분의1이상을 내고 나머지도 45일 이내에 내면 된다.

이와 같이 신고 납부하면 소관 세무서장은 1개월 이내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고자에게 통지해
주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예정신고를 했어도 94년에 2회이상 거래가 있거나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을때는 반드시 95년5월 말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만 가산세(납부할
세액의 20%)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또 다른 소득(종합소득 퇴직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래도 소득공제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기초공제는 물론 배우자공제및 부양가족공제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기때문에 예정신고시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다.

장행종 <세무사>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