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업의 원활한 유상증자와 소유지분분산촉진을 위해 기존 주주가
실권을 내지 않더라도 일반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을 검토중이다.

또 일반공모방식의 유상증자가 조기에 정착될수 있도록 현행 할인발행을 싯
가발행으로 바꾸는 것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20일 재정경제원 고위당국자는 "대기업의 대주주들이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
해 유상증자를 꺼려 차입에 의존하는 경영행태가 개선되지 않고있으며 이에
따른 금융비용증가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
고 유상증자제도를 이같이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현행 상법에서 유상증자는 기존주주에게 우선배정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주주들이 실권을 내지않는한 일반공모를 할수 없게 돼있
다"며 "이사회에서 의결하면 일반공모방식으로도 유상증자를 할수 있도록 관
련규정을 고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당국자는 일반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할 경우 기존주주의 주주권을 침
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강제화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개별기업이 선택
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이를위해 법무부와 협의, 상법을 이같이 수정하거나 자본시장육성
법에 관련규정을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