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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비실명부동산중 사업용엔 예외적용 요구...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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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은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약화를 막기위해 비실명
    부동산중 사업용으로 직접 쓰이고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추징이나 형사처
    벌을 면제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비업무용토지 판정시점을 실명전환시부터 적용하고 판정후 일정 기간
    종합토지세의 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지난16일 민자당에 제출한 "부동산실소유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정부와 여당에 이같이 촉구했다.

    전경련은 이를통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비실명부동산을
    보유하고있는 현실을 감안,조세회피의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되 형사처벌은 면제하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어 "기업이 업무용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타인명의
    로 소유할수 밖에 없도록한 현법규상의 취득제한규정을 먼저 폐지해야할 것"
    이라며 "특히 1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부동산사전취득승인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기업이 비실명으로 부동산을 취득,실명으로 전환키위해서는
    사업승인을 얻은후 최소한 2~3년이 걸린다"며 "명의신탁 허용유예기간 기준
    을 최초 취득일보다는 사업승인일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
    다.

    특히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인 3년이상 명의신탁을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밖에도 <>취득세 등록세등 부동산취득관련 세부담의 완화 <>민
    간기업의 공단개발에 대한 부담금 감면<>민간기업의 택지개발 참여 활성화조
    치 등을 요구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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