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팔찌 시계등 수입기준 대폭강화...국내기업 비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유럽연합(EU)이 목걸이 팔찌 시계등 피부에 접촉되는 장신구의 수입기준을
강화,이들 품목을 유럽에 수출하고 있는 국내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브뤼셀 무여관에 따르면 EU는 최근 피부와
직접 접촉되는 귀걸이 목걸이 팔찌 시계등 장신구가 일정기준이상 니켈을 함
유하고 있는 경우 판매를 금지키로 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유럽표준화기구(CEN)는 해당제품의 니켈함유 측정방법과 피부와의 접촉때
니켈방출률 측정방법에 관한 초안을 이미 마련,수주내로 공청회를 가질 예정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국내기업들의 이들 품목에 대한 대EU 수출은 적지않은 타결을 입
을 것이라고 무역진흥공사는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품목을 EU지역에 연간 5천~7천만달러이상 수출하고
있다.
EU가 일부 위험물질의 판매및 사용에 관한 지침을 이같이 강화키로 한것은
니켈 함유제품 착용시 니켈 성분이 피부로 방출돼 알레르기와 피부병을 유발
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8일자).
강화,이들 품목을 유럽에 수출하고 있는 국내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브뤼셀 무여관에 따르면 EU는 최근 피부와
직접 접촉되는 귀걸이 목걸이 팔찌 시계등 장신구가 일정기준이상 니켈을 함
유하고 있는 경우 판매를 금지키로 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유럽표준화기구(CEN)는 해당제품의 니켈함유 측정방법과 피부와의 접촉때
니켈방출률 측정방법에 관한 초안을 이미 마련,수주내로 공청회를 가질 예정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국내기업들의 이들 품목에 대한 대EU 수출은 적지않은 타결을 입
을 것이라고 무역진흥공사는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품목을 EU지역에 연간 5천~7천만달러이상 수출하고
있다.
EU가 일부 위험물질의 판매및 사용에 관한 지침을 이같이 강화키로 한것은
니켈 함유제품 착용시 니켈 성분이 피부로 방출돼 알레르기와 피부병을 유발
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8일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