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거래 뿌리뽑는다..국세청 '탈세온상' 근절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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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무자료거래행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그동안 탈세의 온상 역할을 했온 무자료 거래를 올해에는
어떤일이 있어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연초부터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
무자료거래는 지난해에도 국세청의 집중공략 대상이었으나 주류
자동차부품 생필품등의 도소매 단계에서 아직 상존하고 있는게 사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지난해와는 다른 방식의 무자료거래
근절대책을 다각도로 마련,결전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세금계산서 추적방식을 종전의 "Top-down" 방식에서 "Bottom-up"
방식으로 바꾼다는게 국세청의 복안. 기존 무자료거래 조사는 주로
도매상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조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
유통과정을 따라 소매상으로 조사를 확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종 거래단계인 소매상에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수여부 조사를 시작,중간상 도매상 제조업체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전 유통과정을 이잡듯 샅샅이 뒤지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역추적조사가 실시되면 무자료거래상을
굴비 꿰듯이 줄줄이 엮어 잡아낼수 있다는게 국세청의 생각이다.
국세청은 또 올해부터 30만원미만의 소액자료를 포함해 모든 세금계산서를
전산으로 입력,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대조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사업자들은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대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집계표를 제출해야한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이들 자료를 거래처별로 전산에 입력,거래관계를
양방향으로 대조해 무자료거래가 설땅을 없앨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상습적으로 무자료거래를 일삼는 사업자와 위장 가공거래로
유통질서를 문란시킨 사업자는 세무사찰을 실시,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종전에 세금추징으로 끝나던 것을 형사상 처벌까지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조사방법도 종전과는 강도를 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부가세 신고가 끝나면 무자료거래 단속에 착수했던 것과는
달리 연중 상시로 무자료거래를 단속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또 모든 세무조사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병행하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통합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전국 7개 지방청에 5백명으로 구성된 무자료거래 추적조사
전담반을 연내 설치,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 마디로 무자료거래가 발디딜 틈을 일절 허용치 않겠다는 얘기다.
국세청의 이같은 서슬퍼런 단속 방침은 올해가 그 어느때보다 무자료거래상
들이 발 붙이기 어려운 해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7일자).
국세청은 그동안 탈세의 온상 역할을 했온 무자료 거래를 올해에는
어떤일이 있어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연초부터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
무자료거래는 지난해에도 국세청의 집중공략 대상이었으나 주류
자동차부품 생필품등의 도소매 단계에서 아직 상존하고 있는게 사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올해부터는 지난해와는 다른 방식의 무자료거래
근절대책을 다각도로 마련,결전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세금계산서 추적방식을 종전의 "Top-down" 방식에서 "Bottom-up"
방식으로 바꾼다는게 국세청의 복안. 기존 무자료거래 조사는 주로
도매상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조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
유통과정을 따라 소매상으로 조사를 확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종 거래단계인 소매상에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수여부 조사를 시작,중간상 도매상 제조업체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전 유통과정을 이잡듯 샅샅이 뒤지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역추적조사가 실시되면 무자료거래상을
굴비 꿰듯이 줄줄이 엮어 잡아낼수 있다는게 국세청의 생각이다.
국세청은 또 올해부터 30만원미만의 소액자료를 포함해 모든 세금계산서를
전산으로 입력,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두 대조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사업자들은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대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집계표를 제출해야한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이들 자료를 거래처별로 전산에 입력,거래관계를
양방향으로 대조해 무자료거래가 설땅을 없앨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상습적으로 무자료거래를 일삼는 사업자와 위장 가공거래로
유통질서를 문란시킨 사업자는 세무사찰을 실시,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종전에 세금추징으로 끝나던 것을 형사상 처벌까지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조사방법도 종전과는 강도를 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부가세 신고가 끝나면 무자료거래 단속에 착수했던 것과는
달리 연중 상시로 무자료거래를 단속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또 모든 세무조사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병행하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통합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전국 7개 지방청에 5백명으로 구성된 무자료거래 추적조사
전담반을 연내 설치,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 마디로 무자료거래가 발디딜 틈을 일절 허용치 않겠다는 얘기다.
국세청의 이같은 서슬퍼런 단속 방침은 올해가 그 어느때보다 무자료거래상
들이 발 붙이기 어려운 해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