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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가입신청과 증시] 전문가 시각 : 우영호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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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영호 < 한국증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OECD의 정회원국들은 자본이동및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에 지정된
    항목들에 대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자유화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OECD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은 주식, 채권등 기본적 증권은 물론 수익증권
    단기금융상품 선물 옵션 스와트등 파생증권을 모두 포함하여 국내증권의
    해외상장 외국증권의 국내상장 외국인의 국내투자및 내국인의 해외투자에
    대한 자유화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상무역외거래 규약은 증권회사의 기본업무외에 투자자문 자산관리
    연구서비스등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영업으로 정착하지 못한 서비스
    분야에 대한 자유화를 포함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가 OECD 정회원국이 된다고 해서 이러한 자유화의무를
    즉각적으로 혹은 무조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의 자유화규약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가입시 이들
    규약의 수락여부와 가입후 계속될 자유화조치는 우리 증권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OECD 가입에 대비하여 증권업계는 건전한 경쟁촉진과 경영합리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선결해야 한다.

    첫째 증권산업의 업무영역 확대가 시급하다.

    외국의 증권회사들은 OECD 자유화항목에 포함된 증권관련 서비스를 거의
    포괄적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의 경우에는 증권회사 투자금융
    회사 증권투자신탁회사 투자자문회사등 상품 별로 분업화되어 있다.

    따라서 대외개방에 앞서 대내적으로 증권산업내에서의 겸업화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

    그동안 국내 증권업계의 인력은 현저하게 증가하였지만 외국 증권회사와
    대등한 경쟁을 하기에는 아직도 전문인력의수는 미흡한 실정이다.

    OECD 국가들은 이미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파생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
    하여 투자위험을 적절히 분산시키고 있으며 이들 전문인력의 관리를 위해
    성과와 급료를 상호 연계시키고 있다.

    셋째 서비스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연구
    부문과 업무전산화를 강화하여 정보자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경간 증권서비스의 제공을 원활히 하기위해 국내 증권회사들의
    해외진출이 늘어나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본이동및 증권관련 서비스자유화에 따르는 부담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각 자유화조치가 증권산업에 미칠 영향을 적절히 평가하여 향후계획
    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자유화의 수용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충분한 규제완화가 선행
    되어야 하며 증권시장의 하부구조를 선진화시켜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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