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MD와 인텔 사이에 7년동안 계속돼온 특허등에 관련된 분쟁이 화해
방식으로 해결됐다.

이들 두회사는 미국 산호제연방지방재판소 판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양사의
모든 법적분쟁을 종결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사가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한 배경에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PC시장에서
IBM진영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인텔진영의 영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양사는 4개월간의 협상을 통해 AMD는 인텔의 386및 486마이크로프로세서의
마이크로코드에 대해 영구적인 라이선스권을 갖지만 펜티엄칩이나 P6과
486ICE마이크로코드등 다른 것에 대한 복제권은 없으며 내년1월부터 발효
되는 새로운 특허교환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또 AMD는 인텔에 손해배상금으로 5천8백만달러를 지급하고 인텔은 AMD에
계약불이행에 대해 1천8백만달러(이자포함)를 지급하기로 했다.

AMD와 인텔은 모든 소송을 취하하는 한편 AMD는 인텔에 대한 독점금지법
위반제소를 취하하고 이후 법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기로 했다.

AMD와 인텔은 특허교환협정을 맺었으나 인텔측이 AMD의 불성실한 기술이전
을 내세워 마이크로코드제공을 거부함에 따라 분쟁이 생겼고 지난92년에는
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했다는 이유로 인텔이 AMD에게 배상금 지불하라는
중재결정이 내려졌었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