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내 가족에 송금 허용..정부, 제3국통해 생활용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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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제3국을 통해 북한내 이산가족에게 생활용품과 소액의 송금을
공식적으로 할수 있게 된다.
통일원은 12일 배포한 남북이산가족 교류절차 안내서를 통해 의류, 의약품
및 TV 라디오등 일상생활용품이나 지난해 개정된 외환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의 소액송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통일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산가족들은 인편 등을 통해 은밀하게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생활용품을 보내거나 송금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같은 조치들을 공식 허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송금방법과 관련, "1회당 1~2백달러 정도의 소액을 제3국을
통해 북한내 가족들에게 송금토록 했으며 회수제한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외환관리법은 1회당 5천달러이하의 해외송금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1만달러 초과시에는 관련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토록 되어 있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3일자).
공식적으로 할수 있게 된다.
통일원은 12일 배포한 남북이산가족 교류절차 안내서를 통해 의류, 의약품
및 TV 라디오등 일상생활용품이나 지난해 개정된 외환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의 소액송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통일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산가족들은 인편 등을 통해 은밀하게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생활용품을 보내거나 송금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같은 조치들을 공식 허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송금방법과 관련, "1회당 1~2백달러 정도의 소액을 제3국을
통해 북한내 가족들에게 송금토록 했으며 회수제한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외환관리법은 1회당 5천달러이하의 해외송금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1만달러 초과시에는 관련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토록 되어 있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