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에 공단을 세우기위해 각종 행정절차를 밟는데 걸리는 기간이
지금의 평균 3백90일에서 평균 1백60일로 대폭 줄어들게된다.

기업들이 공장을 설립때 건축허가와 사용검사(준공검사)등 단 2가지 절차만
거치게하고 공장등록절차까지 4단계를 없애는 파격적인 간소화방안도 검토되
고있다.

또 공장을 세우는데 관계 관청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현재의 2백54종에서
1백7종으로 대폭 줄어든다.

12일 정부는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통상산업부 환경부등관계부처 합동회의
를 열고 공단및 공장설립절차를 선진국수준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관
계법령이 개정되기전이라도 이달부터 관계부처별로 운영지침을 입안해 즉시
시행키로했다.

이와함께 공단개발에 따른 농지와 산지 전용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공유수
면 점용료도 물리지않기로하고 관계법령을 개정키로했다.

건설교통부의 승인없이 시.도지사가 지정승인할수있는 지방공단의 면적도
지금의 30만평방m에서 1백만평방m로 늘어나 지방에 공단이 쉽게 들어설수 있
게됐다.

지방공단의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을 지금까진 도지사가 해왔으나 앞으론 시
장.군수가 하게된다.

공장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행정절차를 민간주택건설수준으로 대폭 간소화,
건축허가와 사용검사만 받도록하고 공장설립신고 착공신고 설립완공보고 공
장등록절차까지 생략하는 방안에 제시됐으나 상반기시행을 목표로 재검토키
로했다.

이 방안에 대해 환경부등에서 등록절차까지 없앨경우 공장이 아무데나 마구
들어서 환경파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폐
지대상을 다시 연구키로했다.
또 지방에 공단에 세우는데 걸리는 기간을 지금의 절반이하인 6개월이하로
단축키로했다.

현재 지방공단을 세울 경우 지정에서부터 실시계획승인 환경영향평가등을
거쳐 준공인가까지에 소요되는 행정처리기간이 평균 3백90일이나 되는 것으
로 조사됐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