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까지 실시되는 94년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자율신고제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납세자는 사전에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아무런 신고지도를 받지 않고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한다.

또 사전신고지도를 위한 세무공무원의 납세자와의 접촉이 일절 금지되며 이
를 위반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국세청의 감사활동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자율신고체제 정착을 골자로 최근 발표한 세정개혁안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추진방향을 12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납세자는 자신이 스스로 매출액과 세금을 계산, 신고서를 작성 제
출해야하며 신고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는 세무사등에게 의뢰해야한다.

국세청은 이처럼 사전 신고지도를 하지 않는 대신 사후 조사는 대폭 강화,
전국 지방청과 세무서에 1천개(3천여명)의 세원관리팀을 구성해 성실하게 신
고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중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키로했다.

세원관리팀에서는 부가세 신고가 끝나는대로 2월중 조사에 착수, 납부가 부
진한 취약종목을 선정해 업종별로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키로했다.

특히 최근 5년간의 사업실적과 재산형성과정을 감안, 탈세액이 모두 드러날
때까지 장기간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장부를 없앤 경우에는 조세법처
벌법을 적용, 일정기준에 해당되면 모두 고발키로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