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들간에 고수익경쟁이 벌어지면서 신탁배당률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치열.

연초에 신한은행이 일간신문에 그린복리신탁의 12월중 세전배당률을
연14.5 5%로 고시한데대해 하나 보람은행등은 정부의 "신탁상품수익률
광고기준"에 어긋난다고 반박.

즉 신한은행이 게시한 배당률은 12월달의 실효수익률 연13.84%를 1년동안
복리로 운용했을때 가능한 것이라는게 이들 은행들의 주장.따라서 신한은행
은 광고에 "복리로 1년동안 운용했을때"라는 주를 달든가,아니면 연 실효
수익률 13.84%를 게재하는게 합당했다는 것.

신한은행은 이에대해 "광고기준을 잘 모른데 따른 단순한 실수"라며
"전혀 고의적인건 아니었다"고 해명.

은행들은 또 지난 10일 시판후 처음 고시한 개인연금신탁배당률을 놓고서도
왈가왈부.

상업은행의 경우 대외적으론 연14.2 2%를 개인연금배당률로 발표해놓고도
실제론 연14.0%로 고시했다는게 다른 은행들의 주장.상업은행은 이에대해
지난해 7월부터 계산해 연14.2 2%로 발표했으나 정부에서 개인연금이 시판된
6월20일부터 계산하라고해 이같은 착오가 빚어졌다고 설명.

이밖에 몇몇 후발은행사이에선 객장에 직전월의 신탁배당률을 고시해야
하는데도 가장 높았던 달의 배당률을 고시,고객을 호도하는 은행이 있다고
서로 비난하는등 은행들이 본격적인 고수익경쟁에 접어든 느낌.

<하영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