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지적재산권쟁송배상보험이 등장할 전망이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은 빠른 시일내에 지적재산권쟁송보험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국내손해보험업체들과 함께 추진작업에 들어갔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말 손해보험업계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진데이어
올상반기중 지적재산권과 관련,피해보상경험이 있는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재권쟁송보험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자체회의를 갖고 현재로서는 시장성이 적지만 도입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우선 일본의 지재권보험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후 상품개발
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잭권쟁송보험제도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으
로 지적재산권관련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적재산권쟁송비용
문제가 기업체지적재산권관리의 주요관심사로 떠오르고있기때문이다.

지적재산권쟁송배상보험은 지난 93년말 미국의 아메리칸인터내셔널그룹(AIG)
이 특허침해배상보험을 개발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이후 지난해 9월 일본에도 이 보험제도가 등장하는등 미국,영국,일본등에서
새로운 보험상품으로 잇따라 개발되고있다.

AIG의 특허침해배상보험은 소송시 변호사비용과 패소할 경우 과거부터 소급
해서 지불하는 특허사용료,생산이 중지될 경우의 손실액등을 커버해주고있다.

보험지금상한액은 500만달러로 이 경우 연간 15만달러에서 20만달러정도를
보험료로 낸다.

지적재산권은 형체가 있는 유체재산권에 비해 권리에 대한 법적안정성이
취약해 권리분쟁의 소지가 높다.

지난 93년중 국내의 지재권심판청구건은 4천7백75건에 달했으며 특허로열
티요구액수및 특허침해배상액의 규모도 갈수록 고액화하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