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특례자 자율납부 등..소득/부가세 납부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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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소득세와 부가세 신고납부시 사전신고지도를 폐지하는 것은
물론 각종 신고 가이드라인을 없애기로함에 따라 이들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은 앞으로 스스로 세금을 계산,신고 납부해야만한다.
이들 세금 신고납부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본다.
<> 소득세 =종래 신고기간 직전에 일선에 시달됐던 "소득세 신고지침"은
올해부터 완전히 없어진다.
따라서 오는 5월에 실시되는 94년귀속 소득세 신고에서는 사전 신고지침이
시달되지 않는다.
다만 장부를 쓰는 기장사업자의 경우 그동안 적용해왔던 서면신고기준
(32만여명대상)은 올해까지는 그대로 적용되고 내년부터는 완전히
없어진다.
따라서 올해 5월에 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기장사업자들은 서면신고기준
이상으로만 소득세를 신고하면 납세가 완료되나 내년부터는 스스로
소득금액을 산정,세액을 산출해 신고납부해야한다.
장부를 쓰지 않는 무기장 사업자의 경우 그동안 국세청이 정한 표준소득율
(71만여명대상)이상으로 소득을 신고해야만했으나 98년부터는 표준소득율이
없어져 기장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소득금액과 세액을 계산,신고납부
해야한다.
다만 무기장사업자는 올해부터 97년까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표준소득율이
적용되므로 종전과 마찬가지로 표준소득율이상으로 신고 납부해야한다.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의사 변호사 출판업자등 면세사업자들이 매년
1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신고할때 적용해온 신고기준율(14만여명대상)
은 올해(94귀속분)까지만 적용되고 내년부터는 없어진다.
따라서 이들은 내년부터 일정한 기준없이 스스로 전년도 수입금액을
신고해야한다.
<>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 =연간매출액 3천6백만원미만인 부가세
과세특례자는 매년 1월과 7월 부가세 확정신고시 지난 6개월간의
매출액을 신고해왔다.
이때 종전에는 직전과세기간의 매출액보다 일정율이상만 매출액을
신고하면 명백한 탈세혐의가 없는한 부가세신고가 종료됐었다.
이때 적용하던 일정율이 표준신고율(96만여명대상)이나 오는 98년부터는
이것이 폐지된다.
따라서 부가세과세특례자들은 오는 98년부터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없이
지난6개월간의 매출액을 실제대로 신고해야만 한다.
스스로 매출액을 계산하면 탈세가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부가세
소득세 통합조사실시와 통합전산망구축으로 앞으로 탈세는 더욱
어렵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다만 올해부터 97년까지는 표준신고율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이 기간동안에는 업종별 표준신고율 이상으로만 매출액을 신고하면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1일자).
물론 각종 신고 가이드라인을 없애기로함에 따라 이들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은 앞으로 스스로 세금을 계산,신고 납부해야만한다.
이들 세금 신고납부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본다.
<> 소득세 =종래 신고기간 직전에 일선에 시달됐던 "소득세 신고지침"은
올해부터 완전히 없어진다.
따라서 오는 5월에 실시되는 94년귀속 소득세 신고에서는 사전 신고지침이
시달되지 않는다.
다만 장부를 쓰는 기장사업자의 경우 그동안 적용해왔던 서면신고기준
(32만여명대상)은 올해까지는 그대로 적용되고 내년부터는 완전히
없어진다.
따라서 올해 5월에 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기장사업자들은 서면신고기준
이상으로만 소득세를 신고하면 납세가 완료되나 내년부터는 스스로
소득금액을 산정,세액을 산출해 신고납부해야한다.
장부를 쓰지 않는 무기장 사업자의 경우 그동안 국세청이 정한 표준소득율
(71만여명대상)이상으로 소득을 신고해야만했으나 98년부터는 표준소득율이
없어져 기장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소득금액과 세액을 계산,신고납부
해야한다.
다만 무기장사업자는 올해부터 97년까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표준소득율이
적용되므로 종전과 마찬가지로 표준소득율이상으로 신고 납부해야한다.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의사 변호사 출판업자등 면세사업자들이 매년
1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신고할때 적용해온 신고기준율(14만여명대상)
은 올해(94귀속분)까지만 적용되고 내년부터는 없어진다.
따라서 이들은 내년부터 일정한 기준없이 스스로 전년도 수입금액을
신고해야한다.
<>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 =연간매출액 3천6백만원미만인 부가세
과세특례자는 매년 1월과 7월 부가세 확정신고시 지난 6개월간의
매출액을 신고해왔다.
이때 종전에는 직전과세기간의 매출액보다 일정율이상만 매출액을
신고하면 명백한 탈세혐의가 없는한 부가세신고가 종료됐었다.
이때 적용하던 일정율이 표준신고율(96만여명대상)이나 오는 98년부터는
이것이 폐지된다.
따라서 부가세과세특례자들은 오는 98년부터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없이
지난6개월간의 매출액을 실제대로 신고해야만 한다.
스스로 매출액을 계산하면 탈세가 쉽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부가세
소득세 통합조사실시와 통합전산망구축으로 앞으로 탈세는 더욱
어렵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다만 올해부터 97년까지는 표준신고율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이 기간동안에는 업종별 표준신고율 이상으로만 매출액을 신고하면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