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아파트나 주택을 전매금지기간안에 미등기 상태로 매입해 입주한 사
람들을 선별적으로 구제해줄 방침이다.
또 기존의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명전환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법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되더라도 부동산가액이 5천만원(공시지가기준)이하인 소액에 대
해선 양도.증여세등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10일 재정경제원 고위당국자는 부동산실명제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최소
화되도록 이같은 후속조치를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 미등기주택 입주자에 대한 구제방안과 관련,이관계자는 "법규위반 정도에
따라 처리결과가 달라질것"이라며 "그러나 최초 당첨자명의로 돼있는 아파트
를 전매금지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실명전환유예기간중(95년7월~96년6월)
에 입주자명의로 등기할 경우 환수조치하지 않고 입주자의 소유권을 인정하
는 것을 원칙으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공사중이어서 미등기상태인 재개발아파트등의 입주권(딱지)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덧
붙였다.
실명전환과정에서 탈세사실이 드러날 경우 추징대상과 관련,부동산 가액이
큰 경우에만 탈루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며 그 기준은 5천만원이 될것이라고
설명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