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대그룹의 주력기업에 대해서는 첨단업종이 아니더라도
수도권지역에 공장증설을 허용하고 은행법상 동일인여신한도에서
예외로 인정할 방침이다.

통상산업부는 10일 업종전문화시책을 보완 발전시키기위해 주력기업에
대해이같은 혜택을 주고 각종 규제를 축소하는 내용의 "업종전문화시책의
향후추진방향"을 마련,재정경제원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상반기중에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현재 7개첨단업종에 한해 수도권안에 공장증설을 허용하고 있
으나 다른 업종이라도 주력기업에 대해서는 공장용지를 쉽게 확보할수있
도록 수도권안 공장증설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또 기준공장면적율적용에 있어서도 주력기업공장에 대해서는 현재의
각 업종별면적율에서 일정비율만큼 낮춰주기로 했다.

이밖에 공정거래법상 30대그룹의 총액출자한도가 올해부터 3년간
순자산의40%에서 25%로 낮아지지만 주력기업의 관련업종 출자나
비주력기업의 주력기업에 대한 출자는 7년간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또 주력기업에 한해서는 동일인여신한도를 다른 기업보다 다소 높게
적용받도록 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이와함께 주력기업의 비관련업종에 대한 투자금지를 규제축
소차원에서 해제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이같은 주력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강화시책을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관한 시행령,공정거래법시행령및 은행법시행령를 고칠때
반영해 상반기중에 시행키로 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