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실명제 내용을 보면 기존에 명의신탁을 했던 사람
들에 대한 상속 증여세 양도소득세등 재산관련 세금 추징범위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축소됐다.

실명전환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관련세금을 추징치 않기로했기때문이다.

우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위해 1가구 2주택이면서 나머지 한 주택을
타인이름으로 명의시탁한 경우 실명전환기간내에 본인이름으로 전환하면
양도소득세를 추징치 않기로했다.

또한 비업무용토지에 취득세등이 중과되는 것을 피하기위해 기업이 개인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놓은 경우에도 "경미한 위법"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치 않기로했다.

대신 실명전환 과정에서 당초에 증여세나 상속세등을 명백히 탈세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모두 세금을
추징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과징금도 부과된다.

이와함께 명의신탁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실명전환기간중 증여세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특정 부동산을 증여 또는 매매하기위해
명의신탁해지를 가장하는 경우에는 형상처벌은 물론 관련세금도
추징한다.

부동산 실명화에 따른 각종 세금이 어떻게 되는가를 세목별로 알아본다.

<>증여 상속세 =우선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면 신탁해지 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된다.

국세청은 이들의 등기자료를 검토,증여 상속세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법규위반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추징
하게 된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제3자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 놓았다가 이번에
해당 부동산을 아들에게 매매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부는 이번 발표문에서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백히 구별해 놓지 않아 명확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조세
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 위법"으로 간주,증여세등을 추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명전환기간중 단순히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
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소득세=1가구2주택 양도세과세를 피하기위해 명의신탁을 했다가
이번에 실명으로 전환하면 양도세를 추징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과거에 1가구1주택으로 위장,이미 양도세를 면제받고 다른 주택을
팔았어도 일절 문제를 삼지 않는다.

이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더라도 "경미한 법규위반"으로 간주하기때문이다.

그러나 실명전환기간내에 명의자에게 해당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양도세 과세요건을 적용,이에 해당하면 양도세를 내야한다.

<>법인세=기업이 부동산 취득을 임원등 개인명의로 했다가 법인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 이를 자산으로 계상했으면
법인세추징은 일절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동산취득시 자산으로 올리지 않았으면 당해 부동산취득가격에
법인세율을 곱한금액 만큼 법인세를 추징당하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도 내야한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비업무용토지를 사면서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을 피하기위해 임원등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샀던 기업이 이번에
기업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당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하게 타인명의로 이미 취득세나 등록세 재산세등을 냈던
부동산은 실소유자로 명의가 바뀌더라도 덜낸 세금에 대한 추징은
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종합토지세=토지를 명의신탁해 놓아 종합소득세(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나 종합토지세를 덜 낸 경우는 관련세금을 추징할
것인가는 아직 확실치 않다.

다만 이들 세금이 취득세나 등록세등의 세금과는 달리 과표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세인 만큼 명의시탁으로 덜낸 세금은
추징할 것으로 보인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토지초과이득세=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기존에
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택지소유상한인 2백평을 초과할 경우 내는
세금이므로 명의신탁으로 이를 내지 않았던 경우는 부담금이 추징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 무주택인 1가구가 소유하는 1필지 2백평이내의
나대지는 비과세되었던 점을 이용해 무주택자 이름으로 명의시탁했을
경우 이번에 실명전환하면 세금이 추징될 것이 유력시된다.

다만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 종전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데다 신법
에서는 비과세토지의 요건이 변경돼 탈세된 세금이 추징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