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증권발행물량은 최저발행한도 설정방향서 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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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돼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재 해외증권발행 물량조정기준상 발행규모가
작은 기업에 유리하게 되어 있어 기업들이 발행규모를 축소화함에 따라
전반적인 한국물 인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 1.4분기 해외증권발행을 신청했던 기업들중에는 이같은 "소
규모 우선"의 이점을 활용해 1천만달러를 밑도는 규모로 발행한 경우가 4
개사에 달했으며 이중 동양석판은 7백50만달러의 해외증권발행이 허용됐
다.
증권사관계자는 이와관련,"투자자유치가 용이하고 유동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해외증권의 1회발행 최소규모를 1천5백만달러이상으로 제한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관계자는 또 "중소기업의 해외증권발행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정책적
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앞으로 해외시장에 중기물량이 과다하게 공급될 경
우 전반적인 한국기업의 이미지를 저하시킬 우려가 높다"면서 이에대한 대
응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분기별 해외증권발행 물량조정기준은 중소기업을 최우선으로 하되
<>자기자본대비 발행금액의 비율이 낮은 기업<>발행간격이 긴기업<>발행규
모가 작은 기업등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
해외증권발행은 정부에서 분기별 한도를 배정해주고 증권업협회를 중심
으로한 업계자율로 발행물량을 조정하고 있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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