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해외증권발행물량 조정기준은 최저발행한도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재 해외증권발행 물량조정기준상 발행규모가
작은 기업에 유리하게 되어 있어 기업들이 발행규모를 축소화함에 따라
전반적인 한국물 인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 1.4분기 해외증권발행을 신청했던 기업들중에는 이같은 "소
규모 우선"의 이점을 활용해 1천만달러를 밑도는 규모로 발행한 경우가 4
개사에 달했으며 이중 동양석판은 7백50만달러의 해외증권발행이 허용됐
다.

증권사관계자는 이와관련,"투자자유치가 용이하고 유동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해외증권의 1회발행 최소규모를 1천5백만달러이상으로 제한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관계자는 또 "중소기업의 해외증권발행에 우선권을 주는 것은 정책적
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앞으로 해외시장에 중기물량이 과다하게 공급될 경
우 전반적인 한국기업의 이미지를 저하시킬 우려가 높다"면서 이에대한 대
응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분기별 해외증권발행 물량조정기준은 중소기업을 최우선으로 하되
<>자기자본대비 발행금액의 비율이 낮은 기업<>발행간격이 긴기업<>발행규
모가 작은 기업등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

해외증권발행은 정부에서 분기별 한도를 배정해주고 증권업협회를 중심
으로한 업계자율로 발행물량을 조정하고 있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