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주력기업 동일인 대출한도 적용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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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30대 그룹의 주력기업은 은행이 한 기업에 최대로 대출할 수
있는 동일인 대출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주력기업이 해당업종내 비주력 계열사에 출자하는 것은 출자총액한도 제
한을 받지 않는다.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8일 "업종전문화 시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주력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이같이 대폭 강화하기로 지난해말 관계부처 장
관회의에서 합의했다"며 "금년 상반기중 있을 공정거래법과 은행법 시행령
개정때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비주력기업이 주력기업에 출자할때
출자총액제한에서 7년간 예외를 인정키로 했던 것은 물론 주력기업이 해당업
종의 비주력기업에 출자할때도 출자총액한도에서 빼줘 대기업 그룹의 관련
다각화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은행법 시행령 개정에선 주력기업의 경우 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은행 자
기자본의 15%)와 채무보증한도("30%)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 은행의 대출이
나 채무보증을 보다 많이 받을수 있도록 했다.
통산부는 또 주력기업간 상호출자때도 출자총액한도에서 제외시켜주는 방안
을 재정경제원등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하고 주력업종에 대해선 현행 공업입
지상의 혜택외에도 공장설립등에 관한 규제완화를 추가적으로 강구키로 했다
통산부 고위관계자는 "신규진입장벽 철폐등 규제완화에 따라 대기업들의 방
만한 업종진출이 우려된다"며 "정부는 기업의 자유로운 신규투자는 막지 않
되 가능한 한 주력업종에 전문화할수 있도록 기존의 업종전문화 시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9일자).
있는 동일인 대출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주력기업이 해당업종내 비주력 계열사에 출자하는 것은 출자총액한도 제
한을 받지 않는다.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8일 "업종전문화 시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주력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이같이 대폭 강화하기로 지난해말 관계부처 장
관회의에서 합의했다"며 "금년 상반기중 있을 공정거래법과 은행법 시행령
개정때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비주력기업이 주력기업에 출자할때
출자총액제한에서 7년간 예외를 인정키로 했던 것은 물론 주력기업이 해당업
종의 비주력기업에 출자할때도 출자총액한도에서 빼줘 대기업 그룹의 관련
다각화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은행법 시행령 개정에선 주력기업의 경우 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은행 자
기자본의 15%)와 채무보증한도("30%)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 은행의 대출이
나 채무보증을 보다 많이 받을수 있도록 했다.
통산부는 또 주력기업간 상호출자때도 출자총액한도에서 제외시켜주는 방안
을 재정경제원등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하고 주력업종에 대해선 현행 공업입
지상의 혜택외에도 공장설립등에 관한 규제완화를 추가적으로 강구키로 했다
통산부 고위관계자는 "신규진입장벽 철폐등 규제완화에 따라 대기업들의 방
만한 업종진출이 우려된다"며 "정부는 기업의 자유로운 신규투자는 막지 않
되 가능한 한 주력업종에 전문화할수 있도록 기존의 업종전문화 시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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