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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면톱] 증감원, 자사주취득 부진땐 제재..증자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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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감독원은 자사주취득신고서를 낸 상장사가 제대로 취득하지 않을
    경우 증자나 회사채발행을 제한하는등 직접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6일 증권감독원은 자사주취득에 나선 일부 상장사가 취득예정기간이
    지나도 단한주도 사지 않는등 불성실하게 취득할 경우 임원해임권고나
    유가증권발행제한등 직접 제재하기로 했다.

    증감원은 지난해 자사주를 장중에 사들일수 있도록 해 매도물량부족으로
    체결이 안되는 문제점이 없어짐에 따라 상장사들의 자사주취득이 쉽게
    이뤄질수 있어 자사주취득이 부진한 회사를 제재할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증감원은 또 지금까지 상장사가 증권거래법등 법규를 위반할 경우
    유상증자나 회사채발행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제재를 해왔으나
    유상증자가 전면허용됨에 따라 간접제재가 더이상 효과가 없어
    직접제재로 전환키로 방침을 정했다.

    우선 자사주취득기간이 지났으나 단한주도 사들이지 않은 중원 대우증권
    한국유리을 대상으로 주문내용등을 검토,불성실하게 매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재할 방침이다.

    중원은 보통주 5만5천주를 사들이겠다고 공시한뒤 취득기간이 끝나기
    직전 집중적으로 매수주문을 내 전체매수주문량이 10만2천주에 이르렀으나
    단한주도 사들이지 못했다.

    대우증권의 경우 보통주에 대해 매수예정수량인 75만주의 매수주문을
    냈으나 체결실적이 전혀 없었다.

    대우증권은 매매방법을 장중매매로 바꾼 뒤에는 매수주문을 내지않았고
    한국유리는 보통주 20만주 매수예정이었으나 단한주도 매수주문을 내지
    않았었다.

    한편 지난해11월말 현재 자사주취득기간이 끝난 52개사의 경우 실제
    사들인 물량이 매수예정주식의 58.6%로 절반가량에 불과했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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