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신탁상품의 고금리채권을 편입하는등 편법운용할 경우 이를 엄중 문책
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 금융기관 신탁담당자들에게
발송했다.
재경원관계자는 이와관련,"은행들이 오는 10일 첫 배당률 공시를 앞두고
배당률을 끌어올리기위해 은행내 다른 신탁상품의 고수익자산을 개인연금신
탁자산으로 이체하는등의 편법운용을 일삼고 있다"며 "다른 신탁상품가입
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막고 개인연금신탁배당률이 실제보다 과대포장되는것
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오는 10일 공시할 개인연금신탁배당률을 높이기위해 지난해하순
부터 고금리채권을 집중 편입,일부 은행의 경우 배당률이 시장실세금리인
연14%대보다 훨씬 높은 연16%대까지 달하고 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