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 대수주2명 한도초과주식을 처분 삼일제약 대주주가 주식소유한도
초과물량을 처분했다.

6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삼일제약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허안씨와 단사
천씨가 지난달 이회사주식 1만3천3백69주와 2천5백주를 각각 매각했다.

허씨와 단씨는 상장당시 지분율을 초과해 이회사주식을 취득,지난해 증권
관리위원회로부터 초과분매각명령을 받았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