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 (16) 적정한 자동차보험료는...차별대우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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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요즘들어 나이가 젊다느니 사고경력이 있다느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동차보험을 들겠다는 고객을 외면,사회적 물의가 빚어지고
있다.
또 조그만 사고를 내도 특별할증이란 어려운 용어를 내세워 50%이상
보험료를 더 받는등 보험료를 크게 올려 가입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를놓고 사회일각에선 공공성격이 강한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가
영리에만 눈이 어두워 보험본연의 기능이 퇴색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보험사가 사고의 개연성이 높아 계약을 인수하지 못하겠다는 불량
물건은 과거 사고경력자등으로 보험의 필요성이 무사고운전자보다 상대적
으로 더 큰 계층이란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
이같은 보험인수거절이 위법행위는 아니나 자동차보험자체가 지닌
사회보장기능을 감안할 때 보험사도 일반 국민들의 비난은 새겨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에대해 보험사는 보험사대로 어려움이 많다고 항변한다.
무엇보다 보험료가 보험원가에 비해 턱없이 싸게 매겨져 매년 적자를
내고 있으며 현재로선 회사경영 자체를 위협하는 존재로 부상했다는 것.
업계 전체로 94사업연도 상반기(94.4-9)에만 2천6백9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는게 손보업계의 설명이다.
적자경영으로 보험사는 무사고운전자등을 웬만한 계약은 업계 공동관리
대상으로 넘기고 이바람에 불량물건이 양산되는게 현실.
실제로 지난해9월말로 불량물건 대수가 1백4만8천8백대에 달했다.
지난87년 불량물건을 업계 공동 관리하는 이른바 풀(POOL)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1백만대를 넘어선 것이다.
업계는 사고경력자에 대한 보험료특별할증에 이어 기본보험료 현실화
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보험가격 원리에도 맞지않는 현요율체계로는 더이상 자동차보험영업을
할수 없다는 것. 그러면 보험가격 원리는 무엇인가.
우선 당초 계약자에게 약속한 보장이 지켜질수 있도록 "충분한" 가격이
매겨져야 한다.
보험료가 싸면 가입자에게 유리할지 모르지만 이로인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줄수 없는 처지에 놓인다면 다수의 피해자가 생겨
날수 있다.
"싼게 비지떡"이라고나 할까.
또 비슷한 위험을 가진 보험계약자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같은
보험료를 부담해애 한다는 것.
영어표현을 빌자면 Not unduly discriminatory. 계약자간의 지나친
차별대우는 금물이라는 얘기다.
바꿔말하면 이는 다른 위험도를 지닌 계약자에겐 얼마든지 보험료를
달리 적용할수 있는 것으로도 받아들일수 있다.
자동차보험에서 사고경력자등에 대해 일정비율의 할증을 부치는 것도
이 요건에 따른 것으로 볼수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요율 체계는 매우 복잡하다.
가입자의 나이 성별 운전경력등에 따라 요율이 다르고 결혼여부도
보험료 책정에 영향을 준다.
사고를 내면 피해금액에 따라,뺑소니.음주운전등 법규위반을 했느냐에
의해서도 달라진다.
현재 보험료수준이 적정하지 여부는 논외로 치더라도 누구나 자동차보험에
쉽게 가입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면 하는게 일반국민의 바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5일자).
핑계를 대며 자동차보험을 들겠다는 고객을 외면,사회적 물의가 빚어지고
있다.
또 조그만 사고를 내도 특별할증이란 어려운 용어를 내세워 50%이상
보험료를 더 받는등 보험료를 크게 올려 가입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를놓고 사회일각에선 공공성격이 강한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가
영리에만 눈이 어두워 보험본연의 기능이 퇴색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보험사가 사고의 개연성이 높아 계약을 인수하지 못하겠다는 불량
물건은 과거 사고경력자등으로 보험의 필요성이 무사고운전자보다 상대적
으로 더 큰 계층이란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
이같은 보험인수거절이 위법행위는 아니나 자동차보험자체가 지닌
사회보장기능을 감안할 때 보험사도 일반 국민들의 비난은 새겨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에대해 보험사는 보험사대로 어려움이 많다고 항변한다.
무엇보다 보험료가 보험원가에 비해 턱없이 싸게 매겨져 매년 적자를
내고 있으며 현재로선 회사경영 자체를 위협하는 존재로 부상했다는 것.
업계 전체로 94사업연도 상반기(94.4-9)에만 2천6백9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는게 손보업계의 설명이다.
적자경영으로 보험사는 무사고운전자등을 웬만한 계약은 업계 공동관리
대상으로 넘기고 이바람에 불량물건이 양산되는게 현실.
실제로 지난해9월말로 불량물건 대수가 1백4만8천8백대에 달했다.
지난87년 불량물건을 업계 공동 관리하는 이른바 풀(POOL)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1백만대를 넘어선 것이다.
업계는 사고경력자에 대한 보험료특별할증에 이어 기본보험료 현실화
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보험가격 원리에도 맞지않는 현요율체계로는 더이상 자동차보험영업을
할수 없다는 것. 그러면 보험가격 원리는 무엇인가.
우선 당초 계약자에게 약속한 보장이 지켜질수 있도록 "충분한" 가격이
매겨져야 한다.
보험료가 싸면 가입자에게 유리할지 모르지만 이로인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줄수 없는 처지에 놓인다면 다수의 피해자가 생겨
날수 있다.
"싼게 비지떡"이라고나 할까.
또 비슷한 위험을 가진 보험계약자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같은
보험료를 부담해애 한다는 것.
영어표현을 빌자면 Not unduly discriminatory. 계약자간의 지나친
차별대우는 금물이라는 얘기다.
바꿔말하면 이는 다른 위험도를 지닌 계약자에겐 얼마든지 보험료를
달리 적용할수 있는 것으로도 받아들일수 있다.
자동차보험에서 사고경력자등에 대해 일정비율의 할증을 부치는 것도
이 요건에 따른 것으로 볼수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요율 체계는 매우 복잡하다.
가입자의 나이 성별 운전경력등에 따라 요율이 다르고 결혼여부도
보험료 책정에 영향을 준다.
사고를 내면 피해금액에 따라,뺑소니.음주운전등 법규위반을 했느냐에
의해서도 달라진다.
현재 보험료수준이 적정하지 여부는 논외로 치더라도 누구나 자동차보험에
쉽게 가입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면 하는게 일반국민의 바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