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의계약 물량을 불공정하게 배정하거나 하청생산해 문제가 발생한
품목은 계약 대상에서 즉시 해제되는등 단체수의계약에 대한 관리 감독이
크게 강화된다.

통산부는 3일 금년도 3백15개 단체수의계약 지정품목의 운용지침을 이같이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각 조합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또 품질우수업체에 대한 물량배정 기준상의 배점을 종전의 30점
에서 40점으로 크게 올리고 단체표준에 의한 품질인증업체에 대해선 단체
수의계약 물량을 우선 배정할수 있도록해 업체간 품질 경쟁을 촉진키로
했다.

특히 생산물량의 불공정배정이나 하청생산등으로 문제가 생긴 품목은
중점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해 해당조합의 단체수의계약 운용상황을 집중
관리하고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즉시 단체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올해 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의 배점기준은 <>품질수준 40점 <>생산
능력이나 판매실적 20점 <>전년도 수출실적 15점 <>신기술개발 10점
<>출자금액 공동사업참여실적 정부시책참여도등 각5점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