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감자 마늘등 2백여개 북한산 농산물에 대해 부분적으로 반입을
허용키로 했다.

통일원은 그동안 반출입제한 품목으로 분류, 국내반입을 사실상 금지해온
이들 북한산 농산물을 관리품목으로 재분류, 반입을 부분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현행 "남북교역 물품및 반출입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올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공식출범을 계기로 특정지역
농작물의 반출입을 제한하는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북한산 농산물
반입에 대한 규제를 지속할수 없는데 따른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