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의 농.수.축협 단위조합과 우체국에서도
금융단 온라인망을 통해 일반은행들과 자금이체를 할수 있게 된다.

20일 한국은행과 체신부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농.수.축협과 우체국은
이달안에 금융결제원과 금융단공동전산망 가입계약을 정식 체결하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연내에 공동전산망 가입계약을 맺으면 곧바로 전산망구축
작업에 들어가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농.수.축협과 우체국에서도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수.축협과 우체국이 금융단 공동전산망에 가입, 전산망을 구축하면
농어촌 지역등 전국 어디에서라도 이들 기관과 은행들사이에 온라인망을
통한 자금이체를 할 수 있게 되는등 농수축협과 우체국이 은행들과 동일한
영업을 할수 있게 된다.

이들 농.수.축협과 우체국은 금융단공동전산망에 가입으로 자금자동이체
(타행환서비스)외에도 <>현금자동인출기(CD)공동서비스 <>지로서비스
<>자동응답조회서비스(ARS)등의 업무도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 은행점포가 없는 지방에서는 농.수.축협과 우체국이 은행간
온라인망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이들 지역에서 다른지역의 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현금자동지급서비스를 받지 못하는등 상당한 불편을 겪어왔다.

< 김형근.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