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90차 회의를 개최<>중국 러시아 카자
흐스탄 우즈베키스탄등에서 수입되는 아연괴의 덤핑여부<>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냉동 옥돔에 의한 국내산업 피해혐의를 각각 조사키로 의결했
다고 밝혔다.

덤핑혐의를 받고 있는 아연괴의 경우 철강재 방식용 도금및 합금용 원
재료로 쓰이는 것으로 국내 생산업체인 고려아연이 덤핑수입에 따른 피해
를 들어 지난달 24일 무역위원회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서를 제출했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무역위원회는 국내산업 피해여부<>관세청은 덤핑마진
율을 각각 조사,3개월이내에 예비판정을 하며 6개월이내에 최종판정을 하
게 된다.

긴급 수입제한(세이프가드)조치 발동을 위한 산업피해조사를 개시하게
된 냉동옥돔은 올1월부터 수입이 자유화된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
증해 왔다.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일로부터 1백20일내에 산업피해유무를 판정해야
한다.

< 이학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