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과 제일은행은 연말까지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를 받지않기로했다
고 19일 각각 발표했다.

조흥은행은 21일부터 31일까지 10만원권 30만원권 50만원권 1백만원권등
정액자기앞수표를 발급받는 고객에게 수표발행수수료(장당 30원)를 면제해주
기로 했다.

이에따라 조흥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연말급여등을 위해 자기앞수표를
발급받을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게됐다.

제일은행도 19일부터 연말까지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발급받는 고객들
에 한해 수표발행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