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에서 거래할수 없다.
15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주자외국인의 내국민대
우에따른 업무지침에서 이같이 정했다.
내년부터 1년이상 국내에서 근무한 외국인이나 설립후 1년이 지난 외국
법인등은 주식투자에서 내국민대우를 받아 외국인투자한도(종목당 13%,1
인당 3%)의 적용을 받지않고 상장주식을 사들일수 있게된다.
증감원은 이경우 외국인간 장외시장에서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된 종목을
내국민대우로 사들인뒤 외국인으로 전환,외국인간 장외시장에서 높은 차익
을 남기고 팔아넘길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국민대우로 취득
한 주식은 장외거래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또 증권회사는 외국인간 장외거래 중개시 금지대상주식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현재 내국민대우를 받고 있는 외국금융기관도 올해말까지 내국민대우 등
록을 해야하며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외국금융기관은 제한이 없지만 기타법
인은 1년으로 매년 갱신해야 한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