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제도등 내생적 요인 =낮은 국가이미지를 우선 꼽을수 있다.

외국인이 평가한 한국의 국가존경도는 일본뿐아니라 중국에 비해서도
뒤떨어져 있다.

통상협력국으로서의 한국은 "제2의 일본" "배타적인 보호주의국가"등으로
왜곡 인식돼있다.

또 이국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중국이나 동남아에 진출한 국내기업
에서 노사분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것은 한국기업 세계화의
새로운 장애요인으로 부각됐다.

해외정보 서비스체계도 비효율적이다.

해외투자정보 지원을 맡고있는 주요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 대한상의
대한무역진흥공사등이나 각 기관사이에 전문화나 정보유통체제가
구축돼있지 않은 형편이다.

해외투자관리제도에도 문제가 많다.

해외투자심의위원회의 기능이 형식적이며 현재 해외투자제한업종인
14개업종의 투자제한폭이 너무 과다하고 제한업종의 범위도 불분명하다.

투자절차의 경우 1천만달러의 해외투자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나
사전적인 신고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과거의 "허가"와 별차이가 없다.

해외투자 신고수리때 10여개의 보고의무를 기업에 부과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없는 내용들이어서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밖에 해외투자지원제도도 중소기업등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 폭은
극히 제한적이며 해외에 나가있는 기업들간에 조직화도 미흡하다.

<>현지투자장벽등 외생적 요인 =선진국에 비해 개도국들은 보다 광범위
하게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국민경제발전 요구에 부합 <>환경오염초래 위험방지
등 자의적인 외국인투자규제를 하고있다.

또 미국등 선진국들은 대부분 1백%의 외국인투자지분을 허용하고있는
반면 개도국에선 투자지분과 금액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와함께 말레이시아의 경우 자동차 오토바이에 대해선 부품의 국산품
사용 가이드라인이 있다던가 생산량의 일정비율을 반드시 수출해야 하는
등 현지부품사용및 수출의무도 장애요인이다.

또 대부분의 아시아국가에서는 외국투자자의 부동산취득이 불가능하고
현지금융조달도 제한을 받는다.

호주는 부족한 현지금융을 보충하기위해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할때
차입금이자에 대해 10%의 원천과세를 하기도 한다.

세제부문의 경우 개도국에선 과중한 조세부담,선진국에서는 이전가격과
사회보장세 부담이 장애요인으로 지적될수 있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5일자).